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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정기분 재산세 부과-납부기한`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에 유의해야
작성일 : 14-07-14 16:21    추천 : 0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지난 7월 9일(수) 일괄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분 50%와 상가 등의 건축물분)와 9월분 재산세(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올 7월에 과세한 재산세는 전년대비 7.1% 증가한 211억 7400만원으로, 과세 물건수는 2.8% 증가한 15만 8400건이며, 이번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는 주택가격 변동(개별주택 ↑5.01%, 공동주택 ↓0.02%), 건물신축가격기준액(↑3.2%) 및 개별공시지가(↑3.7%) 상승과 상암동 등 대형업무시설 신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본․지점, 농․수협, 우체국포함, 한국은행 제외)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하고 전자고지(이메일ㆍSMS)로 받아 인터넷ㆍ휴대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e-tax에 적립해준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7월3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1과(☎3153-8700)로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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