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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개조 차량 단속 강화“자동차 번호판에 무심코 스티커 붙였다간…과태료 30만원”
작성일 : 14-08-01 11:30    추천 : 0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금년 상반기 총 162건을 적발하여 고발 15건, 행정처분 20건을 했고, 해당 주소지 관청에 127건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긴 유럽형 번호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티커 등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장식하는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4조 3항에서는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스티커 부착 행위는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속하며, 특히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돼 있는 것들은 단속 카메라의 빛을 반사해서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해 경찰의 무인 단속을 방해한다.
  이에 마포구는 무심코 붙인 스티커도 단속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파손할 경우엔 고발되어 사법처리 되므로, 번호판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HID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는 야간에 상대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됨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구는 이러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구청 내에 상시 주민신고소(마포구 교통행정과, ☎3153-9632~4)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자동차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불법개조로 의심되는 차량 발견 시 주민들이 적극 신고하는 등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한 불법 개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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