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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해방구 -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주민편의·서민생계 고려해 주정차 일부 허용
작성일 : 13-02-21 14:53    추천 : 0
차량소통에 지장주는 행위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는 적용 안 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소규모 음식점 주변을 대상으로 점심시간대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서민층 생계를 고려한 정책으로,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가운데 해당점포 앞 1개 차선에 주정차를 허용해도 차량 교행이 가능하다면 단속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적용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다.

  단,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2열 및 대각선 주차는 강력 단속대상에 포함되며, 음식점 앞이라 하더라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보도 위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호구역, 전용차로 등은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는 민원발생지역 및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첨부사진


주차단속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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