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방세 세제 지원, 침수건축물 안전점검 등 다각도 대책 마련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빗물펌프장 11개소 운영, 최첨단 수방정보시스템 구축, 하수관거 개량 등 전면적인 수방대책으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 데 이어 관내 발생한 작은 침수피해까지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침수가옥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역지변 및 양수기 설치 신청 가옥에 대한 지원설치사업 추진, 양수기 고장신고를 한 가옥에 대한 점검 및 수리 등을 진행 중이다.
또 관내 건축사 10인이 현장점검에 나서 침수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침수실태 및 침수원인파악, 침수로 인한 건축물 안전 이상 유무, 반지하주택의 경우 역지변 밸브, 모터펌프, 물막이판 등의 보유를 점검한다. 구는 지난달 28일(목)까지 접수된 주택침수민원 180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구민을 대상으로 징수유예, 납기연장, 비과세처리 등을 통한 지방세 세제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징수유예는 올해 1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은 6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6개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피해가구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징수 유예).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하는데, 납기한 만료일 이전에 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최대 1년 동안 납기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이 파손, 멸실되어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를 취득해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해주기로 했다.
마포구보건소에서는 2개조로 방역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수해로 인해 살균 ․ 살충처리를 원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현장 출동하여 처리해준다.
이밖에도 서울시의 피해지원 계획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피해 실태조사를 벌여 126건(127명)의 민원을 접수하여 긴급복구비(소상공인 점포당 100만원 지급), 자금융자(서울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0, 31일에는 금천구(서울시가 주택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한 8개 자치구 중 하나)로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키도 했다. 지난 29일(금), 마포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유선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천구 자원봉사에 나설 주민 140명(하루 70명씩)을 모집했다.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간 탄탄한 네트워크가 마련된 덕분에 참가자 모집이 신속히 이뤄져 도로가의 오물제거, 침수가구의 가재도구 정리 등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