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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제157회 2차 정례회 12월15일까지 21일간 열려..마포구.내년도 예산안 다뤄
작성일 : 10-11-27 04:55    추천 : 0






마포구청이 제출한 새해예산안을 다룰 마포구의회(의장 박영길)의 제157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 개원식을 갖고 12월 1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이날 개회식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한데 이어 오전 10시부터 구의원과 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영길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새해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원 여러분들은 구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철저한 심의를 해줄것을 당부했다.
구의회는 첫날인 이날 정례회회의 결정의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건, 예결위원 구성결의안, 교육지원특별위 구성 결의안들을 처리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들어갔다.
다음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주요 일정이다.
행정건설위원회는 26일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안등 4개안건을 심의하고 29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30일 행정관리국, 12월 1일 기획재정국, 2일 건설교통국, 복지도시위원회는 26일과 29일 생활복지국, 12월 1일 도시관리국, 2일 보건소, 운영위원회는 12월 3일 마포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구의회는 이어 12월 6일에는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국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12월 3일 행정건설위가 마포자원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복지도시위원회는 같은 날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효철, 마동환,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의원을, 교육지원특별위원으로 김순금, 오진아, 장영숙, 한일용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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