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마포구, 내달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자동차세는 6월부터 적용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정기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기분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이 있다.
그간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지방세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자동납부가 되지 않아 불편함이 컸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구는 오는 6월,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4종 대상...개인·법인 모두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등 4종이 대상이다.
이용가능카드로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은 5.26(금)부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해당 납기달의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되며, 카드사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2과 (☎ 02-3150-8750)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이용할 시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통장 잔액부족으로 연체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며,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