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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꼼짝마!”-마포구, 내달 1일부터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점검·단속 실시
작성일 : 15-09-30 17:13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현뉴타운지역 주변 및 공덕동,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주변 및 홍대주변 상가 밀집지역 등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의무 이행여부 ▲부동산 임대료 상승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2인 1조로 총 2개조를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업무량에 따라 필요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마포구지회)와 합동 단속도 펼친다.

 

단속결과 적발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02)3153-9532 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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