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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선거관련 제한․금지 사항 안내
작성일 : 16-02-12 18:48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건배)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예비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마포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02-323-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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