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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결- 제출안(35조 5,905억 9,000만원) 보다 99억 8,000만원 감액
작성일 : 18-09-27 17:45






□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제출안(35조 5,905억 9,000만원)보다 99억 8,000만원을 감액한 35조 5,806억 1,000만원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도봉2)가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재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전출금 150억원(긴급자영업자금)을 신규로 증액하였고,

     ② 소방관서내 비상출동대기직원을 위해 연말까지 소요될 급식지원예산 3억 5,8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서울소재 122개 소방관서의 급식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아울러, 이월액이 발생 가능한 사업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시급성이라는 추경편성 취지에 따라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 그 밖에 「2018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존중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 김광수 예결위원장은 시급성이 추경편성의 제1의 원칙이나 추경안중 이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당초계획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주의하여 시민의 혈세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추경편성의 필요성 만큼이나 예산은 관련법규 이행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구가 이행할 사전절차(구유재산심의)와 서울시가 이행할 사전절차(조례개정,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등)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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