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4월 29일 [화요일]
 
 
 
home>마포>?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및 지원 체계 수립된다
작성일 : 19-12-24 15:58



봉양순 의원,「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표발의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금)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본 조례의 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봉양순 의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단독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 기능은 약화되는 등 노인 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 언급하며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 봉양순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 디지털 에이징 포럼’ 토론 발표를 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처방을 위해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제정에 힘썼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서울시 어르신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 양 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15호
Tel : 02-2180-8771~2
E-mail : gox9778@nate.com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현)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현)

[Copyright ⓒ 공감소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맨위로
2025 년 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광역소식
전국 최초, 마포구에서 시작…
마포구, 대한민국 지방자치 …
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 쓰…
마포구 민선 8기 2년간 구정 …
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
마포소식
..

[마포]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   [전국]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생활정보]     [커뮤니티]   독자의소리  |   자유게시판  |   우먼파워     [자료실]       [기사제보]     [공지사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