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인택환 의원, 민주당, 동대문4)는 지난 30일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대표들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통시장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3시간에 걸쳐 집중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서울시 상인연합회 측과 협의하여 현재 홈플러스 신규입점으로 생사기로에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랑구지역의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해 이루어졌다.
서울시에서는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과 소상공인지원과장,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장 그리고 중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배석했으며, 서울시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을 비롯한 대표자 4명과 중랑구 소재 5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각 대표 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집행부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대책과 현안에 관한 업무보고에 이어 상인들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집행부 보호대책의 실효성과 보완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은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지역상인 지원방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대표들은 외국은 대형마트들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에 위치하는데,현재 서울시는 도심부 주택가에 침투해 있으며 심지어는 배후 인구 43만명인 중랑구에 이미 대형마트 4개가 영업중에 있는데도 여기에 추가로 대규모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우림시장 바로 코앞에 입점을 앞두고 있어 우림시장을 포함하여 중랑구 5개 전통시장의 존립과 상인들의 생계가 생사기로에 처해있다고 토로하였다.
더구나 2010년 말에 허가를 해줬음에도 쉬쉬하고 있다가 작년 말에야 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청․구청이 대형마트편인지 주민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며 지금에도 특별한 법적 보호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울분을 토했다.
상인대표들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이 거대한 대형마트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요구하였다. 그 구체적인 대책으로 배송시스템의 실효성 증대,구입원가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을 촉구하였으며,무엇보다 주차장부족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지는 커다란 원인이라고 하면서 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고객화장실, 고객쉼터 등 고객편의시설과 아케이드, 어닝(천막) 같은 비가림 시설들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신규 입점이 어려워진 대형마트가 기존의 중소 마트를 인수하여 대형 체인을 확대하는 등 변칙 자행에 대한 대책과 국내농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수입산 농산물 판매에 주력하는 사실상의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도 대형마트와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특별위원회측 의원들의 발언에서 김광수 의원은 대형마트 신규 입점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물었고 홈플러스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중랑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어 김미경 의원은 대형마트 입점시 주변여건을 고려한 이용객의 시뮬레이션과 주변상권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랑구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여건 조사와 적절한 지원방안의 모색을 주문하였다.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강태희 의원은 대형마트는 교외로 나가도록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대형마트 개설을 위한 인허가절차 완료 전에 반드시 주변 상인들의 사전 협의를 선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청 의원은 마포 홈플러스 합정점의 사례를 예로 들며 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을 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대형마트가 이를 어기거나 변칙으로 유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아무런 제재방안이 없다는 맹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어진 공석호 의원의 질문에서는 전통시장상인회의 결집력강화가 필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동시에 공공의 지원노력은 지속되겠지만 각 전통시장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출신인 윤명화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로 인한 성과도 컸다고 피력하면서 대형 점포 입점 등 중요한 행정 절차시 반드시 주변 소상공인의 동의를 선행하도록 조치하여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추진한 인택환 위원장은 그동안 도심부 주택가등에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설수 있도록 허용해 온 「유통산업발전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규제를 피하여 대형마트가 변칙적으로 소규모 체인점을 늘려가고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전통시장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가 지난번에 발표했다가 철회한 51개 판매제한품목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으로도 신규 점포뿐 아니라 기존 점포 역시 품목제한 권고조정이 가능한 만큼 기존대형마트에도 품목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의 요금할인과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낮에는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인택환 위원장은 현장 상인대표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향후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아울러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나 국회에 관련법 개정건의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