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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작성일 : 18-04-09 19: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46일 개최된 제280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지원주택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이 활용될 예정이다.

주택과 함께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총 19개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정의(안 제2)

둘째,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안 제3조 및 제4)

셋째, 5년 단위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및 기본계획 포함내용 규정(안 제6)

넷째,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제공기관 선정 등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 9)

다섯째,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촉해제 등을 규정(안 제12~16)

김인제 의원은 현재 주거취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주거의 불안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의 제공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특히 노숙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의 경우 주거와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로 함에도 그간 우리 사회는 시설수용과 보호 정책에 치중하며 격리수용 대상자로만 인식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과거의 양적 주택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소외된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이 맺게 되어 기쁘고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오는 413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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