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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판매대 등 영업갱신허가기준 2억 완화 전망- 정춘희 의원, 물가상승 등 자연적 부동산가치 상승분 제외 조례 발의 -
작성일 : 10-04-07 01:39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 도로점용 갱신허가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조례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 서울시의회 정춘희 의원(한나라, 비례대표)은 보도상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영업갱신허가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자산가치 중 지가와 주택가격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을 제외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순자산가액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영업갱신을 허가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는 보유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도 포함되고 있다.

※ 순자산가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 이로 인해 소득수준의 변화가 없는데도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순자산가액이 2억원을 넘어 더 이상 보도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정 의원은 “가로판매대 등 도로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행사를 위해 철거된 노점상의 생계대책을 위해 허가해 준 사항임에도 디자인 등을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최소한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자연발생한 소득만큼은 허가갱신 기준에서 삭제토록 하여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 2009년 말 현재 서울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구두수선대 1,345개와 가로판매대 1,421개를 합쳐 모두 2,766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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