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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작성일 : 08-08-12 17:14



2008년 08월 12일 12시10분     
 
 
 
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2008년 08월 12일 12시10분--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금주 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적정 의정비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식을 조사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 주) 파워리서치 의뢰
  ▪2008. 7. 23~7. 29(7일간),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511명 대상
  ▪전화 및 개별 면접조사 / 95% 신뢰수준(±2.52%)
  ① 지급금액의 적정성(광역 : 기초)
  - 많이 지급(77.9% : 66.7%), 적정(20.6% : 30.8%), 적게 지급(1.5% : 2.5%)
  ② 의정비 지급기준의 중요 요소
  - 해당 자치단체 재정력(49.7%), 의원 1인당 주민 수(23.2%), 기타(의정활동, 성과 등 21.3%), 해당 자치단체 면적(5.8%)

 《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2008. 7. 30(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주관

의정비 가이드 라인(기준액) 제시

객관성 있는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제시하여, 1) 자치단체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억제하고, 2) 자치단체 간 지급수준의 격차를 줄여 나감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될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적정한 의정비 수준에 대한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

① 자치단체를 자치단체 법적 유형을 토대로 6개로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

또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탄력성을 부여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가이드라인에 추가 적용토록 하여 공무원 보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로 대부분 자치단체가 현행 의정비 수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개정안에 의한 의정비 변동 전망 》
  ▪기준액 기준 : 초과 198(광역 12, 기초 186), 미달 48(광역 4, 기초 44)
  ▪현행 의정비 수준과의 격차 폭 (단위, 만원)
  ① 최대 : 광역-경기 5,327(감 1,925), 시-경기 구리 3,444(감 1,506) 군-울산 울주 3,310(감, 1,906) 구-서울 도봉 3,484(감 2,216)
  ② 최소 : 광역-경남 4,860(감 60), 시-경북 문경 2,990(감 10) 군-전남 고흥 2,888(감, 59) 구-부산 동래 3,456(감 24)

의정비 결정방법 및 절차 강화

주민 의견수렴 방법 개선 및 결과반영 의무화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만 규정하여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고 반영토록 함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 및 자격 강화

현행 의정비 심의위원의 구성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회의장이 위원을 선정함에 따라 선정결과에 대한 주민불신과 부적격자 선정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추천 받은 자 중 자치 단체장이 선정하고 위촉토록 함

또한, 의정비 심의위원의 추천대상에 교육계, 통‧리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하도록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의정비 결정시 의결정족수 강화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의 과반수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

 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의정비 심의회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를 공개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그 근거를 마련함

심의위원 임기연장 및 연임

현재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결정금액을 통보한 날까지로 제한하고, 차기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과다인상, 재심의 사유 등 발생시 책임 있는 결정이 어려움. 따라서 임기를 1년으로 명시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여 의정비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
언론문의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행정사무관 부광진 02-2100-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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