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조정권(대전 유성구)씨는 8년 전 200만원을 주고 오른쪽 귀에 반영구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잦은 고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2009년 3월 31일 디지털 보청기를 320만원에 재구입하였다.
최신형이라 하여 고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것인데 착용하면 왼쪽 보청기를 착용한 귀에서 바람소리가 나고, 특히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제조처에 A/S를 3회 받았다. A/S 후에도 성능개선이 되지 않아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니 중앙연구소에 보내 보청기를 점검해 보겠다고 하면서 제품 하자가 있어도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보청기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 하자가 2회째 재발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품 하자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업체측에서는 소비자가 이미 동일제품에 대해 A/S를 3번이나 받았으며 제품 하자 판명 입증 자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기존의 보청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롭게 왼쪽 귀 보청기를 제작하여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하였다.
<우유 용량 변경 시 연장되는 계약 부당한 처리>
(내용) 최윤희(서울 노원구)님은 D업체의 우유 500ml를 2008년 6월 9일 주문했다가 15일후 200ml 우유로 변경하였고 사은품으로 자전거를 받으면서 2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다. 개인적 사정으로 2009년 6월 30일 계약을 중단하려고 하니 업체에서는 6개월 더 연장해서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용량을 줄일 경우 연장 계약이 된다고 되어있지만 개월 수는 명시 되지 않았다. 연장을 강행해야하는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D업체의 우유를 용량 변경으로 연장 계약시 연장 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업체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이 있다. 이런 경우 쌍방과실이므로 200ml 우유를 3개월 연장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중재 합의해 처리하였다.
<잡지 구독 2년 계약 후 계약변경 요청 거절>
(내용) 김성원(경기 양주)님은 S업체의 잡지구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로 2년치 구독요금 36만원을 결재하였다. 잡지 구독 보다는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 무료 공연 등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였는데, 실제 공연서비스가 주중에 제공되어 이용하기가 어려워 2년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계약기간 변경도 불가하고, 환불도 불가하다고 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S업체와 통화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렸다. 업체에서 텔레마케팅비 등이 이미 소요되었으므로 1년 계약으로 변경하도록 소비자와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소비자에게 동 내용을 알린 후 1년 계약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독료 18만원을 환불받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