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 재산 압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재산 압류의 상세 내용은 ▲부동산압류 1,223명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282명 ▲급여 압류 215명 등으로 총 1,720명에 체납금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10건 이상인 사람에게 재산 압류 등 강제처분을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6건 이상인 사람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지금까지 60만건 이상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자가 체납하게 되면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7월말까지 총 18억원의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를 징수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7월 6일(수)부터 시행돼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인 체납 과태료 정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