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충정)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오는 9월 20일(목)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대상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자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해당),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이 해당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여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