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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일 : 08-08-06 09:24



2008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오는 9월 주택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주택의 경우,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주택2기분(연 세액의 2분의1)으로 지난 7월에 주택1기분이 부과된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2기분 재산세가 7월과 같은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나대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 고지서는 9월 1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정 또는 사무실 등 어디서나 인터넷(www.etax.seoul.go.kr, 한글명‘서울시세금’)으로 납부 또는 휴대폰 SMS(www.etax.seoul.go.kr 회원가입후 우리은행 우선 실시)를 이용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세무2과(☎33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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