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서장 이재옥)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진행 중이다. 7월 중 신청을 받고 8월에 법률요건 및 현지 확인를 거쳐 9월 30일에 최종 공표를 한다.
인정요건은 △ 공표일(9월30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이며 마포구 내 다중이용업소 1,892곳 중 3곳을 선정하게 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면 해당 공표와 표지를 교부받고 통보일로부터 2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와 제8조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