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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전 점검으로 부실시공 막아요-마포구, 생활규제 우수과제 선정돼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작성일 : 17-10-11 19:20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에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안과제는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신설이다

 

□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됐고, 약 3000여건이 접수됐다.

 

□ 구는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입주자 사전 점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개선과제를 제안했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와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자 사전 점검 실시 여부와 하자 보수 결과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반면에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사전 점검’ 항목이 들어 있지 않아 사용승인과 입주 전 하자점검 및 보수에 대한 요청이 어려웠다.

 

□ 이에 구는 주택법상의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사용 승인 전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시행해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하자 보수처리를 원활히 하여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했다.

 

□ 마포구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에 응모한 후에도 국토교통부에 오피스텔 입주자 사전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평소 업무를 통해 느꼈던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 이와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해 국토부에 제안과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 되었고, 올해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이외에도 건축 인허가 신청 후 교부되는 문서를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selt-service)를 추진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제약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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