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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일 : 13-11-25 13:5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 신고인으로“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 신고인으로
○ 서울시의 불필요한 신고포상금 지급 방지 등 1석 3조 효과 기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민주당, 마포 제3선거구)은 현행 조례상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피치못할 사정으로 차고지 밖에서 교대를 하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전문 신고인들로부터(일명 “카파라치”) 피해를 보고 있는 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채재선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법인택시 불법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는 도급 및 불법대리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동일 회사 내 택시운수종사자간의 피치 못할 사정 등에 따른 차고지 밖 교대행위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선량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전문 신고인들(일명 “카파라치”)의 신고대상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한편, 채재선 위원장은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재 1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과도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전문신고인을 불필요하게 양산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포상금도 1백만원 이내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채재선 위원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급 및 불법대리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금지”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선량한 택시운수종사를 불법행위자라는 낙인에서 지울 수 있으며, 서울시는 불필요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1석 3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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