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20일 대한변협 민경한, 안상운, 김재식 인권위원 등 52명의 변호사들이 국정원 개혁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2명의 변호사들은 청원서를 통해 “국정원의 권력원천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에서 비롯되어 대통령(정권) 보위기관이 되어버린 현실을 타파하고, ‘政情분리(정치와 정보의 분리)’제도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입법청원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원 개혁 방향으로 ▲국가정보원의 위상, 직무 및 권한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강화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감시권 강화 ▲과도한 비밀보호 법제 개선을 제시했다.
입법청원안의 주요내용은 ▲국정원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및 탄핵소추 규정 신설 ▲정치관여 명령 거부권 신설 ▲국정원 예산의 실질심사 자료 정보위 및 예결특위 제출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정청래 의원은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에 이어 이제는 법조계까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원을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며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를 떠나 국정원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삭초제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