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분리하여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 실현이 핵심
- 수요 몰리는 도심에는 시세차익 볼 수 없도록 ‘환매형 반값 아파트’ 제공
- 수요가 적은 지역은 시세차익도 가능한 ‘분양형 반값 아파트’ 공급으로 투트랙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은 집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은 반값 아파트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 ▲10년 이내 전매금지 ▲용적률은 100분의 250 이상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반값 아파트의 정의를 ‘환매형’과 ‘분양형’으로 나누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는 투트랙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LH나 SH와 같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특히, 집이 바잉(Buying)이 아닌 리빙(Living)이 되기 위해서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에서는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환매 없이 시세차익을 가능하게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 법의 주요 요지이다.
□ 노웅래 의원은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 이어 “이미 2014년에 강남에서 건축문화대상까지 수상한 20평대 아파트가 2억 원에 분양된 적이 있는데, 이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분양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 노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단순히 값 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자 청년세대의 희망사다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반값 아파트를 통해 한순간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무주택자도,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전세난민’도 내 집 마련을 실현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개정안에는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강득구, 김경만, 김병주, 박상혁, 양기대, 윤준병, 이해식, 한준호, 허영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