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외 8인 의원발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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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박영길)은 지난 4월 6일에 열린 제16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진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지역 내 아동 및 여성 폭력 관련 서비스기관 간 연계 극대화를 추진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각종 폭력의 사전예방과 사후 보호․치료 등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구청장에게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한 부분이다. 조례에 따라 마포구청장은 규정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각종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조례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및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형태로 지난 2009년 11월 활동을 시작한 지역연대는 각종 아동 및 여성 보호시책 수립․점검, 각종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위기상황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과 주민홍보와 캠페인, 지역안정망 구축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되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예산지원 등 활동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수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아동과 여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통의 숙제”라며, “마포구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앞으로 미진했던 우리지역 아동 및 여성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 및 보호와 치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