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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국회의원 동정]국정감사-지나친 가요심의는 가요발전에‘독’
작성일 : 11-09-20 10:46






○ 요즈음 여성가족부의 지나친 대중가요 심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물론 규제 대상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기준이 들쭉날쭉한 모호한 심의는 가요발전과 K-POP한류열풍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논란이 된 음반심의 예시

곡명(가수명)

청소년 유해판정 이유

무까끼하이

(MC Meta, DJ Wreckx)

'무까끼하이‘ 가 일본어 같다는 것이 이유인데, 실제로는 경상도 사투리로 ’무식하게‘라는 뜻임.

걸스 두잇 (씨스타)

가사 중 ‘빈대처럼 달라붙어’가 비하발언이라는 이유임.

아메리카노 (10cm)

가사 중 “예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담배 필 때”라는 부분이 건전한 이성 교제와 만남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임. 이 곡은 발표한 지 1년이 넘은 곡이지만 이제 와서 불가 판정이 내려졌음.

바나나 (지나)

KBS와 SBS에서는 심의가 통과됐지만, MBC에서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 불가판정을 받았음.

취중진담 (김조한)

'나는 가수다'에서 부른 곡인데 술이 언급되었다는 이유임. 하지만 '취중진담'은 1996년 '전람회'가 발표한 동명의 원곡으로 그때는 아니었음.

술이야 (장혜진)

'나는 가수다'에서 부른 곡인데 술이 언급되었다는 이유임. 하지만 '술이야'는 2006년 '전람회'가 발표한 동명의 원곡으로 그때는 아니었음.

Hands Up (2PM)

가사 중 “술한잔을 다 같이 들이킬게” 가 술이 언급되었다는 것이 이유임. 하지만 “술마시고 노래하고”의 송창식의 ‘고래사냥’은 유해기준을 통과했었음.

(기타) 영상물에서 술 마시는 장면은 ‘15금’이지만 술이란 표현을 쓴 노래는 ‘19금’이 됨.

○ 처음에는 문화부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음반 사전심의를 시행해 오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후 심의로 개선 운영(1996)하였음. 이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 의거 등급분류제로 전환(’연소자 이용 불가‘ 음반에 대한 직권 심의, 1999)하였으며, 이후 직권심의도 폐지(2006)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음반에 대한 유해매체물 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되었음.

※ 2006년 당시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요심의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였고,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맡게 되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2010년 4월부터 가요심의를 담당하게 됨.

○ 결론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 및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현재 음반에 대한 심의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게 된 것임. 즉,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요심의를 맡게 되었는데,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난 상황이 되고 있음.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건수를 보면 문화부에서 담당했을 때에는 4년 동안 17건에 불과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한 이후에는 1년 4개월 동안 무려 32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청소년 유해음반 (19금) 건수(2003~2011.8)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4년 동안 17건)

여성가족부

(1년 4개월 동안 323건)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까지

2010년

(4월30일~12월)

2011년

(1월~8월 31일)

연소자 이용불가

음반 결정 건수

4건

6건

7건

-

129건

(370곡)

194건

(370곡)

※ 구 음비게법 제19조(연소자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음반의 내용이 사행심, 성적 충동, 폭력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연소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소자가 이용할 수 없는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전세계적으로 K-POP열풍을 일으키며 급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시기에 지나친 규제는 독으로 작용할 수 가 있음.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물론 규제를 해야겠지만, 가사 몇 개 때문에 음반을 유해물로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대중문화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는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요발전과 한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요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해야 할 것임. 대중가요 심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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