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즈음 여성가족부의 지나친 대중가요 심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물론 규제 대상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기준이 들쭉날쭉한 모호한 심의는 가요발전과 K-POP한류열풍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논란이 된 음반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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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명(가수명) |
청소년 유해판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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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까끼하이
(MC Meta, DJ Wreckx) |
'무까끼하이‘ 가 일본어 같다는 것이 이유인데, 실제로는 경상도 사투리로 ’무식하게‘라는 뜻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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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 두잇 (씨스타) |
가사 중 ‘빈대처럼 달라붙어’가 비하발언이라는 이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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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10cm) |
가사 중 “예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담배 필 때”라는 부분이 건전한 이성 교제와 만남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임. 이 곡은 발표한 지 1년이 넘은 곡이지만 이제 와서 불가 판정이 내려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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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지나) |
KBS와 SBS에서는 심의가 통과됐지만, MBC에서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 불가판정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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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진담 (김조한) |
'나는 가수다'에서 부른 곡인데 술이 언급되었다는 이유임. 하지만 '취중진담'은 1996년 '전람회'가 발표한 동명의 원곡으로 그때는 아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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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야 (장혜진) |
'나는 가수다'에서 부른 곡인데 술이 언급되었다는 이유임. 하지만 '술이야'는 2006년 '전람회'가 발표한 동명의 원곡으로 그때는 아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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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 Up (2PM) |
가사 중 “술한잔을 다 같이 들이킬게” 가 술이 언급되었다는 것이 이유임. 하지만 “술마시고 노래하고”의 송창식의 ‘고래사냥’은 유해기준을 통과했었음. |
(기타) 영상물에서 술 마시는 장면은 ‘15금’이지만 술이란 표현을 쓴 노래는 ‘19금’이 됨.
○ 처음에는 문화부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음반 사전심의를 시행해 오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후 심의로 개선 운영(1996)하였음. 이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 의거 등급분류제로 전환(’연소자 이용 불가‘ 음반에 대한 직권 심의, 1999)하였으며, 이후 직권심의도 폐지(2006)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음반에 대한 유해매체물 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되었음.
※ 2006년 당시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요심의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였고,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맡게 되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2010년 4월부터 가요심의를 담당하게 됨.
○ 결론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 및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현재 음반에 대한 심의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게 된 것임. 즉,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요심의를 맡게 되었는데,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난 상황이 되고 있음.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건수를 보면 문화부에서 담당했을 때에는 4년 동안 17건에 불과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한 이후에는 1년 4개월 동안 무려 32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청소년 유해음반 (19금) 건수(2003~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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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4년 동안 17건) |
여성가족부
(1년 4개월 동안 3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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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10월까지 |
2010년
(4월30일~12월) |
2011년
(1월~8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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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이용불가
음반 결정 건수 |
4건 |
6건 |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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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건
(370곡) |
194건
(370곡) |
※ 구 음비게법 제19조(연소자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음반의 내용이 사행심, 성적 충동, 폭력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연소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소자가 이용할 수 없는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전세계적으로 K-POP열풍을 일으키며 급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시기에 지나친 규제는 독으로 작용할 수 가 있음.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물론 규제를 해야겠지만, 가사 몇 개 때문에 음반을 유해물로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대중문화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는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요발전과 한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요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해야 할 것임. 대중가요 심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