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의 주차장 건설사업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포구의회 오진아(진보신당)의원은 15일 구의회 157차 정례회의 폐회전 5분발언을 통해 홍대앞 지하주차장사업은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또 최근 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광진구의 사례에 대해 사업를 들면서 고시 또는 협약이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면서 법과 의회 및 주민들까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지하주차장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이어 법원의 판결은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만큼 마포구청은 지금이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회에서 이사업이 논의되도록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대앞 지하주차장 사업은 마포구청이 2007년 개발계획을 세운 이후 2009년 2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마포하이브로드파킹(주) 선정되면서 2010년 6월 15일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이와관련 마포구청 관계자는 홍대앞 주차장사업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진아 구의원 5분발언중 걷고싶은 거리 인근 상인들 다수가 방청하면서 오의원의 발언이 끝난직후 박수를 치는등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