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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빈자리,청년인턴으로 채용하는 법안 발의
작성일 : 11-02-17 04:42






육아휴직자 빈자리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는 법안 발의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법 개정, 육아휴직을 청년인력으로 대체

- 2010년 육아휴직자 4만명, 3년(2007~2009년)사이에 두배 늘어

- 강용석 의원, “졸업후 미취업자들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게되면그 대체인력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붙임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용석)>

강용석의원(무소속, 서울마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1,723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09년 3,342명으로 95%가량이 증가하였다. <붙임2, 정부업무평가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인권위, 민주평통 최근3년간 육아휴직현황>

지방공무원의 경우 2007년 2,026명에서 2009년 4,330명으로 육아휴직자가 최근 3년사이 2배이상이 증가되었다.<붙임3, 정부업무평가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인권위, 민주평통 최근3년간 육아휴직현황

현행 법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이고,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의 40%, 대략 50만원정도이다.

강 의원은 “월급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예산으로 청년을 채용하면 취업난해소가 가능.”, “졸업후 미취업자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서 2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육아휴직사용자는 작년에 4만명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육아휴직자

계

25

3,763

6,816

9,304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6

여성근로자

23

3,685

6,712

9,123

10,492

13,440

20,875

28,790

34,898

40,917

남성근로자

2

78

104

181

208

230

310

355

502

819

육아휴직

지원금액

계

5

3,087

10,576

20,803

28,242

34,521

60,989

98,431

139,724

178,121

여성근로자

4

3,033

10,415

20,477

27,755

33,989

60,249

97,449

138,221

175,582

남성근로자

1

54

161

326

487

532

740

982

1,503

2,539

*자료출처 : 노동부 (고용보험DB자료)

강 의원은 “청년취업활성화를 위해 사기업에서도 여성육아휴직 빈자리에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법 개정, 육아휴직을 청년인력으로 대체

- 2010년 육아휴직자 4만명, 3년(2007~2009년)사이에 두배 늘어

- 강용석 의원, “졸업후 미취업자들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게되면그 대체인력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붙임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용석)>

강용석의원(무소속, 서울마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1,723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09년 3,342명으로 95%가량이 증가하였다. <붙임2, 정부업무평가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인권위, 민주평통 최근3년간 육아휴직현황>

지방공무원의 경우 2007년 2,026명에서 2009년 4,330명으로 육아휴직자가 최근 3년사이 2배이상이 증가되었다.<붙임3, 정부업무평가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인권위, 민주평통 최근3년간 육아휴직현황

현행 법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이고,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의 40%, 대략 50만원정도이다.

강 의원은 “월급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예산으로 청년을 채용하면 취업난해소가 가능.”, “졸업후 미취업자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서 2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육아휴직사용자는 작년에 4만명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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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육아휴직자

계

25

3,763

6,816

9,304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6

여성근로자

23

3,685

6,712

9,123

10,492

13,440

20,875

28,790

34,898

40,917

남성근로자

2

78

104

181

208

230

310

355

502

819

육아휴직

지원금액

계

5

3,087

10,576

20,803

28,242

34,521

60,989

98,431

139,724

178,121

여성근로자

4

3,033

10,415

20,477

27,755

3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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