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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 축구장 이용료 부담 42% 줄어든다! - 정춘희 의원, 시립체육시설조례 및 도시공원조례 개정안 발의 -
작성일 : 10-03-11 14:53



󰏚 오는 7월부터 시립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내 축구장 사용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축구동호인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서울시의회 정춘희 의원(한나라, 비례대표)은 10일 시립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내 축구장 이용료를 인하하고, 조기 사용에 따른 이용료 경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립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조례와 도시공원 조례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20,000원~156,000원 수준이던 축구장 전용 이용료를 구의․신월 야구공원의 사용료 수준인 70,000원~91,000원 선으로 약 42% 인하하게 된다.

󰏚 또한 오전 5시부터 09시 사이에 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3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정 의원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품격 있게 생활체육을 즐기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아 그 사용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 “대표적인 국민체육인 축구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과 활력 증진,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 정 의원에 따르면 3월 23일 개최되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올 7월부터는 시민들이 기존보다 훨씬 할인된 이용료를 지불하고 마음껏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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