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조사·감사 무력화 방지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국정조사·감사 무력화 방지법’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서를 회피한 경우 ‘불출석 의 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요청을 관계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일부 증인들이 국정조사 출석요구서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을 통해 국정조사와 감사의 증인신문에 실효성을 높이고, 편법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