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1월 10일 [금요일]
 
 
 
home>마포>?
마포유수지 복개주차장 소유권은 시가 아닌 마포구-박태규 시의원, 복개주차장은 유수지 부속물로 유수지 소유권자에게 귀속돼야
작성일 : 13-06-27 11:15






□ 현재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포유수지 상부의 복개주차장이 마포구 소유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박태규 서울시의원(마포1, 새누리당)이 지난 26일 제24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 시장을 상대로 마포유수지 부속물인 복개주차장을 유수지 소유자인 마포구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1988년 5월 자치구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9월 마포유수지의 소유권이 마포구로 이전되었으나, 1992년 2월 서울시가 유수지 하천 복개주차장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부여한 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여오다가 지난 해 3월 5일 민간운영이 만료되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관리 및 운영권을 환수하여 같은 해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민자사업 추진 당시 서울시가 유수지 소유자인 마포구에 동의를 받거나 협약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 묻고,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당연히 유수지 소유자인 마포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운영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무슨 권리로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복개주차장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첫째, 복개주차장은 공작물이므로 유수지의 부속물로서 주차장 부지에 부합되어 마포구 소유이며, 둘째, 건설당시 관선 구청장 시절 마포구가 묵시적 무상사용 동의나 지상권 설정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복개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지상권의 시효취득은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서울시가 지상권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유수지 소유권자인 마포구에서는 사용료 청구가 가능하고 기타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함을 회신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복개주차장의 소유권을 마포구로 즉시 이전해 줄 것을 박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 한편, 마포유수지 복개주차장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5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대형버스 주차가 제한되면서 주변 상가나 운전자들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민간운영시 월평균 1억원의 주차장수입이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운영 후에는 5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서울시의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Copyright ⓒ 공감소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맨위로
2025 년 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광역소식
마포구, 대한민국 지방자치 …
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 쓰…
마포구 민선 8기 2년간 구정 …
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
마포구, 홍대에서 한강까지 …
마포소식
..

[마포]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   [전국]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생활정보]     [커뮤니티]   독자의소리  |   자유게시판  |   우먼파워     [자료실]       [기사제보]     [공지사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