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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전세사기 없어요
작성일 : 11-02-25 08:24



- ‘전세값 안정에 올인’ 특별지도단속반 편성
- 5월까지 1071개 부동산중개업소, 봄이사철 대비 지도 단속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단속반(6명, 2개조)을 편성,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 개연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지역 및 각종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토대로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한다.

  지도․단속 사항은 ▷중개업자 간 부동산임대료 및 보증금의 담합행위  ▷중개의뢰인의 쌍방대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의 양도 양수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과 보관 상태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이행 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행위  ▷간판 설치 및 각종 게시물(원본) 게시 적정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세값 상승과 함께 전세 물량이 부족한 틈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계획되었으며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월세계약 체결 전에 매주 수요일(09:00 ~ 12:00) 마포구청 2층 지적과 민원창구(11번 창구)에서 열리는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시 주의 및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상담은 직접방문 또는 전화(3153-9532~5)로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진위 여부 확인을 하거나 구청 지적과 내방을 통해 등록된 부동산업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부동산 거래 예정자는 계약 전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지적과(3153-9533)으로 전화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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