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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2011년 12월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작성일 : 12-04-13 11:38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1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마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법인세 총액의 10%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등을 구비하여 마포구청 세무2과에 제출하고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서류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fax(3153-8798~9)로 할 수 있다.

  그 외, 인터넷(http://etax.seoul.go.kr, 한글명은 “서울시세금”)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신고와 납부까지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만약,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3153-8772~8777)으로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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