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각종 부동산 과태료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운영하는 ‘부동산 과태료 교실’이 인기다. 과태료를 챙기는 것보다 구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마포구청의 인식에서다. 지난 2월부터 매주 한번씩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부동산 강좌를 열어왔다.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주민들 120여명이 몰리는 등 열기가 뜨겁다. 부동산 교실하면 흔히 떠올리는 알짜 투자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수업을 들은 주민들은 궁금증이 확 풀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성호씨는 “공무원들이 전문분야를 설명해주니 요점 정리가 되는 것 같다”며 “배부한 교재는 돌아가서 중개 일을 볼 때도 요긴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단속이 능사라고 여기지 않고 사전에 알리는 데 앞장 서 주니 좋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외 6종) 부과건수는 2006년 70건에서, 2008년 366건으로 약 5배가 늘었다. 액수는 2006년 4천9백만원에서 2008년 14억8천8백만원으로 30배가 뛰었다. 이런 추세는 마포구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역이라면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과태료를 내는 주민들 중에 다수는 검인신고 제도와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어서다.
증여, 선분양 등 몇몇 부동산 거래 시에만 적용되는 검인신고 제도의 경우, 검인신고가 늦었을 땐 과태료를 받지 않고 등기신청이 늦었을 때만 과태료를 받는다. 반면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는 실거래가신고의 경우, 등기신고는 물론, 실거래가 신고 때에도 납기일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변경됐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못 박았다.
부동산 과태료 중 하나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지연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까지 물을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인데 과태료 부과는 주로 거래당사자에게 부과하다보니 과태료 부과 책임문제로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간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다.
주민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마포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청 지적과 직원들로 구성된 부동산교실 TF팀을 구성하고 강의 준비에 돌입했다. 지적과장을 비롯 부동산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토지행정팀장, 지가조사팀장, 새주소관리팀장 등 10여 명이 참여해 매주 2-3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교육 교재를 직접 만들었다.
부동산교실에서는 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이 나와 부동산등기해태,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주택거래신고위반, 토지거래허가위반, 외국인토지법위반, 부동산실명법 등 각종 부동산 과태료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와 주민들이 현업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과장, 관련업무 팀장들이 직접 조상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 토지의 분할과 합병, 새주소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지적과 김은모 부동산관리팀장은 “부동산 강의 준비에 들어간 노력도 노력이지만 매주 현장에 나와 주민들 앞에 서는 게 긴장과 부담을 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분 없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 부동산교실은 3월 4일(수) 서강동주민센터에서 열리며 매주 수요일 14:00-16:00, 동별 일정에 따라 5월말까지 진행된다. 구는 PCRM(맞춤형정책고객서비스), 마포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공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적과 02)3153-9531~4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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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
동 명 |
월/일 |
동 명 |
월/일 |
동 명 |
월/일 |
동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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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아현동 |
2/12 |
도화동 |
2/18 |
공덕동 |
2/26 |
용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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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서강동 |
3/11 |
염리동 |
3/18 |
대흥동 |
3/25 |
신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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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망원1동 |
4/15 |
망원2동 |
4/22 |
서교동 |
4/29 |
합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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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상암동 |
5/13 |
성산1동 |
5/18 |
성산2동 |
5/26 |
연남동 |
※ 동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