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 3월부터 오는 4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구간, 마포공덕 시장통합개발 주변지역은 집중 단속한다. 또 사이번 민원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마포구지회에서 마포구 관내 전 지역을 자율적으로 일반단속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중점지도 단속대상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및 자격증 대여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업소는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조치한다.
한편 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및 사이버(Cyber) 민원신고센터 (http//www.mapo.seoul.kr)를 운영, 부당행위 중개업소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포구청 지적과(☎ 3153-9533, FAX 3153-9549)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