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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찾아가는 부동산교실 연다
작성일 : 09-02-03 19:32



 

오는 2월 3일 오후2부터 중개업자, 주민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알아보던 중 중개업자가 급매물이 있다며 빨리 계약을 하자고 하며, 단 다운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3,000만원이나 깎아준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때문에 망설여진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나중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며 괜찮다고 한다. 과연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됐지만 아직도 다운계약서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매수인은 취ㆍ등록세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므로 서로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입한 집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도 있고, 특히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또다시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거액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지만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 이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방지를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부동산 매매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3항 참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의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제36조 6항, 제38조 2항 7호 참조)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또는 중개업 등록취소를 받게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앞에선 본 사례처럼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세법 등을 잘 몰라 부동산거래 신고지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동산교실을 오는 2월 3일부터 운영한다.

찾아가는 부동산교실은 부동산거래신고, 등기해태과태료, 조상땅찾기, 토지이동, 개별공시지가, 새주소, 부동산등기, 세법 등 부동산관련 법규와 세무상식 등 중개업자와 주민이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부동산교실은 오는 2월 첫째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주민센터 강의실 및 회의실에서 지적과 업무담당팀장이 직접 진행하며, 교재비와 수강료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적과(☎ 02-3153-9531~5)에 문의하면 된다.

◈ 교육일정

월/일

동 명

월/일

동 명

월/일

동 명

월/일

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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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2/12

도화동

2/18

공덕동

2/26

용강동

3/4

서강동

3/11

염리동

3/18

대흥동

3/25

신수동

4/8

망원1동

4/15

망원2동

4/22

서교동

4/29

합정동

5/6

상암동

5/13

성산1동

5/18

성산2동

5/26

연남동

◈ 장소 : 동 주민센터 또는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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