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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50억원 규모 옛 구청사 부지 토지소송서 승소
작성일 : 12-11-29 11:51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50억 원에 달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과의 토지소송에서 지난 11월 15일 최종 승소했다.

  한양학원은 舊 마포구청사(마포구 성산동 275-3) 부지 내 648평의 사유지를 갖고 있다. 1977년 성산대로가 개통되던 당시, 성산대로변에 43,600평의 임야를 소유한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는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 43,600평 중 6,000평을 개간하여 이중 3,000평은 마포구청사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00평은 수익사업을 위해 개발하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마포구청에서는 한양학원 소유 임야 중 7,400평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은 3,000평은 구청사 건립을 위해 기부채납키로 하고, 3,000평은 택지개발용 수입사업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주변도로를 개설하는 안으로, 이 제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개발이 추진되었다.

  문제는 구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현재도 舊 마포구청사는 성산대로로부터 2m 이상 위에 건립되어 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청사를 건립하게된 것은 청사부지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암반이 돌출되어 성산대로와 수평을 맞추어 공사하기에는 기술적,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우선 공사가능한 2,458평을 기부채납하여 청사건립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청사부지는 경계가 확정되는 대로 기부채납키로 한양학원과 약속하였다. 문제는 우선 공사 가능한 2,458평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암반 등으로 인해 청사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공사 후 경계에 따라 구체적인 면적을 측량하여 기부채납키로 했던 64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가 준공되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 구 관계자는 “소유권이전 미 완료된 648평에 대하여 한양학원 측에서 필지분할을 하는 등 기부채납을 추진하다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마포구가 지난 2008년 추진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옛 구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다. 옛 구청사를 새로운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사유토지에 대해 정리작업이 우선되어야 했던 것이다. 구 관계자는 “매입대상이 아니라 기부채납 대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럴 경우 한양학원은 마포구에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구는 부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30년간 방치된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재무과 김동수 주무관은 “기부채납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문서는 전혀 없었다”며, “문제된 648평에 대하여 마포구와 한양학원 사이에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 정확하게 이 토지가 구에 속하여야 하는지 사유지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1977년부터 1980년 사이 구청사건립 관련 서류를 경북 청도에 소재한 서울특별시문서보존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재무과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근거서류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토지이력을 파악해 가던 중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필지였던 임야에서 여러 차례 분할되어 지번이 매겨진 토지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러한 분할과정을 추적하던 가운데, 구 등기부등본에서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유지하려고 토지분할 등기를 한양학원을 대신해서 마포구청에서 수행했다는 문구를 발견했다. 구 관계자는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지정요청을 한 날짜가 1978년 3월 30일인데 그 전에 이 토지의 분할등기 사유가 기부채납에 대한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등기를 대신하였다는 내용을 보고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무상 소유권이전 대상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문제된 648평이 기부채납 되었어야 할 토지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한양학원에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한양학원에서 매입을 요구하며 기부채납을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2009년 3월 최초 보전소송제기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소요됐고 마침내 지난 11월 15일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있었다.

  구 관계자는 “담당자인 재무과 김동수 주무관을 비롯한 20여 명이 넘는 관련 마포구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고로, 토지 시가 130억원과 부당이득금 20억원 등 패소시 15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내어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게 됨은 물론 舊 구청사부지 활용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크게 고무된 반응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많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舊 구청사부지 내 사유토지 문제가 해결된 만큼, 주민들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여 옛 구청사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편집부님에 의해 2012-11-29 11:57:27 헤드라인뉴스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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