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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동차 공회전 본격 단속 시행-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단속 실시
작성일 : 14-08-01 11:27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자동차 공회전 본격 단속에 나섰다.
  자동차 공회전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시켜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료도 낭비되는 불필요한 행위이다.
  마포구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특별히 필요한 차고지, 주차장(노상/공공청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일정 시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 10분간 허용된다.
  한편, 구는 공회전 제한 규정의 예외에 따라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마포구는 지난 6개월간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고,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117개소를 중점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하였고, 공회전 제한 표지판 및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주민들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주차장에서 공회전 금지 홍보용 리플릿 배부
 ▲ 공회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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