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홍보물,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 구민 피해 예방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봄 이사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오는 4월1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현뉴타운지역 주변 등 봄 이사철 전세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중개대상물 광고시 중개업자의 성명 표시의무 위반 ▲등록증․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사무소 게시 여부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간판실명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여 세입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과 중개피해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요령을 내용으로 하는‘전세계약, 꼭 확인하세요’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종합민원실 등에 520부를 배포하였다.
홍보물에 따르면, 전세계약 전 실제소유자여부를 직접 확인함에 있어 등기권리증과 신분증 등으로 실제소유자의 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 계약금과 전세보증금 등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건물관리인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거래금액의 입금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무자격자 판별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증과 중개업자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에 따른 전입신고 시에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에 따라 1억원 이하 보전이 가능한 점 등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문의사항은 마포구 지적과 (☏02 -3153 -9532~4)로 연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중개사무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사진
마포구는 봄 이사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