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마포>?
마포구,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운영-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2품목 편의점 판매 준수사항 등 점검
작성일 : 14-05-07 16:49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 점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행정의 일환으로‘2014년도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4품목(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은 현재 판매금지 의약품임), 소화제 4품목, 감기약 2품목, 파스 2품목으로 총 12품목이다.

현재 지역의 270여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 판매될 수 있도록 주민이 주체가 되는‘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제도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는 자원한 지역주민 20명으로 구성되며, 역할 및 활동내용에 대한 2회의 사전교육을 받고 6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마포구 지역에 위치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를 월1회 이상 방문하여 판매 시 주의사항 및 진열저장 시 준수사항 등 약사법 상 규정된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안내·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동일한 품목은 1회에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만 판매할 것 ▲12세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말 것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점포에 게시할 것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안전상비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지 말 것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 시 시민지킴이는 지킴이가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판매업소들이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구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야간 시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최초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초 서울시와 합동으로 무작위 20개소를 추출하여 야간 운영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의 활동이 본격화 되면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올바른 의약품 유통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Copyright ⓒ 공감소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으로   ▲ 맨위로
2026 년 1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광역소식
일상도, 여행도 영어 자신감!…
유동균 마포구청장, 국무총리…
공덕역세권통합추진협의회 이…
민선 9기 마포구 출범 준비 …
데스커가구, 마포구 드림스타…
마포소식
뉴트리케이, 추석맞이 알부민… 2026-10-01
마포구 인사발령 사항 2026-07-19
마포구, 김대중 대통령 동교… 2026-01-18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 2025-12-19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 2025-12-19
..

[마포]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   [전국]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생활정보]     [커뮤니티]   독자의소리  |   자유게시판  |   우먼파워     [자료실]       [기사제보]     [공지사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