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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매장”에 대하여
작성일 : 22-03-21 23:25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하 ‘공단’)은 지난 15일 열린 제25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트 매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얘기하였다.

 공단 이사장은 그간 “마트 매장”에 대하여 수 차례 구정질의가 있었으나 한번도 제대로 답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알리고자 하였다.

 현재 “마트 매장”은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15년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어온 법률위반의 문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농마트도 2002년 최초 입점 시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되었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두 번째로 임대료 특혜 부분이다. 현재 마포 농수산물시장 內 7평, 10평짜리 소형점포보다 100배 이상이 큰 900평짜리 대형매장의 임대료가 37%나 저렴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감시, 감독 기능의 부재(不在)다. 이렇게 15년 동안 오랜시간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단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았다. 공단 이사장은 썩을대로 썩은 토착비리를 바로 잡고자 법에 따라 “마트 매장”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투명하다는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400억 이상의 구수입을 증대시켜 구민의 재산을 지켜냈다.

 공단 이사장은 천지(天知), 지지(地知), 자지(子知), 아지(我知)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안다》 라고 말해 세상의 거짓은 숨길 수가 없는데 이런 토착비리가 구민의 재산을 유린하는 것을 눈감을 수 없었다며 구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복”의 입장에서 법과 규정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회의 해임 건의안이 상정 되는 등의 처사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아래는 공단 이사장이 구의회 구정질의 시 답변코자 준비한 내용이다.

   입장문.pdf (216.1K), Down : 1, 2022-03-21 2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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