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 23종에 대하여 실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상설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처리기간이 7일 이상 23종의 복합민원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처리, 주민권익을 도모하고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민원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상설운영한다.
인.허가업무 등에 2개부서 이상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이 심의회는 민원여권과로 민원이 접수됨과 동시에 관련부서에 통보돼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날 아침 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 인허가 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전에는 복합민원이 신청되면 해당부서로 이관하고 해당부서에서 다시 부서간의 협의 등을 거쳐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구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해 2010년 총 467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과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원스톱, 논스톱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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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상설 운영, 처리기간 7일 이상의 복합민원 23종에 대하여 관련부서 팀장 회의를 열어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