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 이는 입동이 지난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추가 얼고 좋은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 본격적인 김장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다. 최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하나둘씩 김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하지만 김장을 하고 난 후 남은 쓰레기양이 많아 불편을 겪기도 한다.
□ 따라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2월 31일까지 김장철에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 할 수 있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정해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배추 등에 섞인 지푸라기나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잘게 썬 다음 물기를 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 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음식점의 경우 김장쓰레기 배출량이 적을 시 기존 음식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하게 음식쓰레기 종량제 봉투(노란색)에 담아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 만약 배출량이 많을 경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50ℓ, 100ℓ에 담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김장쓰레기 배출량과 상관없이 기존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방식대로 배출하면 된다.
□ 다만, 절이거나 양념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반 무단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장쓰레기 관련 기사 사항은 마포구 청소행정과 ☏02-3153-920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