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5월 11일 [일요일]
 
노웅래 의원 발의한 ‘경제민주화 1호법’하도급법 본회의 통과--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작성일 : 13-05-01 16:57



 

❍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애초 '최대 10배 배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의 지나친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3배로 하향 조정됐다.

  ❍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부당한 계약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하도급 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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