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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주민소득지원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0만원
작성일 : 12-08-14 13:44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계속되는 물가상승 때문에 전세자금, 자녀 학자금, 사업 및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3억 원을 투입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자립의욕, 상환능력 및 담보능력이 있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 및 창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자녀학자금)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융자해주며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지원한다.

 

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마포구에 거주하며 본인 또는 제3자 부동산 담보 제출 가능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연이율 3%가 적용된다.

 

희망자는 융자신청서 및 자금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 마포구청 복지행정과(☎02-3153-8806)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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