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4일~30일까지 광견병 예방 백신 무료 지원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제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인수(人獸)공통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4년 봄철 광견병 예방 백신을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지원한다.
광견병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중 최근 1년간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동물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경우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5천원의 접종료를 부담하면 된다. 이때 3만원 상당의 백신은 구에서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구는 광견병 예방 접종 시, 동물등록제 등록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이나 주택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희망자는 고양이도 가능)이다.
동물등록은 광견병 예방접종 장소와 같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며 3가지의 종류가 있다. 무선식별 내장형은 2만원, 무선식별 외장형은 1만5천원, 등록인식표는 1만원의 비용이 든다. 만약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 과태료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3153-856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동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를 함께 쓰고 있는 동반자이다.”라며“광견병 예방접종과 함께 동물등록을 하여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아온 가축 중에 가장 친근한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우리의 가족이라는 인식 전환의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