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8월 말까지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한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편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98년 4월 1일 이후, 신축과 증∙개축, 용도변경이 있었던 건물이다.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건물도 조사대상이다.
조사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장애인, 또는 조사요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써, 시설을 직접 방문해 적정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 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시설과
입문, 계단∙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과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 블럭과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안내시설, 객실과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등 기타시설 등이다.
조사 결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 요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