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노상 주차장 등에서만 공회전을 금지하던 것을 2013년부터는 구 전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서울시가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확대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장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다.
이에 따라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순 환경과장은 “공회전을 제한하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연료 절감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모든 구민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환경과 (☎3153-92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