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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자치구 교차점검 실시- 연면적 2000㎡이하 건물 대상, 27일까지 점검
작성일 : 12-07-25 12:22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1년도 3/4분기와 2010년도 2/4분기에 사용승인(준공)된 연면적 2,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총 106동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직원들이 타 구로 출장하여 교차 점검하며 오는 27일(금)까지 계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면적증가, 조경위반, 무단용도변경, 세대수 분할, 주차장 위반 및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허가가 난 그대로 건축하였는지 여부와 건축물을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법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하고,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을 행정조치를 강력히 할 예정이다.

  임남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건축과(☎3153-9400)로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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