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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1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 정기분 부과
작성일 : 12-12-06 18:17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부과 예상액은 작년 동기대비 약 3억 5천만원(3,500건)가량 증가한, 약 68억원(4만9,000여건)이며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개인별 전용(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 납부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 활용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1년분 세액을 일시에 미리 납부한 선납자와 1기분(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승합·화물·이륜차 및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자동차세에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3153-87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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