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마포>?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시간방문주차 가능구간 확대
작성일 : 16-06-27 13:43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시간방문주차 가능구간 확대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간방문주차 가능구간을 미시행구간인 상암동과 서교동까지 5월 1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미 배정되어 주차 권한이 없거나 방문주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차량을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제도인‘부정주차요금 부과제’와 함께 시행 되었던 ‘시간방문주차권’제도가 이번 이용가능구간 확대로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간방문주차 이용가능구간은 10면 이상의 구간을 대상으로 10면당 1개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상습부정주차 구간이나 10면 미만의 구간은 현재 개방구간에서 제외된다. 추후 시간방문주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후 10면 미만의 구간에 대한 개방가능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부정주차로 단속되지 않으려면 시간방문주차권을 이용하면 되는데 공단 홈페이지[인터넷(http://eparking.mfmc.or.kr)모바일(http://m.eparking.mfmc.or.kr)]에 접속하여 시간방문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간방문주차권은 1·2·3시간권으로 분류되며 평일 주간시간대(09:00~18:00)에 1시간당 600원(1구획 기준)의 주차요금으로 특정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문의 ☎ 02-300-5042~5045, 공단 주차사업팀)

[Copyright ⓒ 공감소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으로   ▲ 맨위로
2026 년 1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광역소식
일상도, 여행도 영어 자신감!…
유동균 마포구청장, 국무총리…
공덕역세권통합추진협의회 이…
민선 9기 마포구 출범 준비 …
데스커가구, 마포구 드림스타…
마포소식
뉴트리케이, 추석맞이 알부민… 2026-10-01
마포구 인사발령 사항 2026-07-19
마포구, 김대중 대통령 동교… 2026-01-18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 2025-12-19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 2025-12-19
..

[마포]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   [전국]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생활정보]     [커뮤니티]   독자의소리  |   자유게시판  |   우먼파워     [자료실]       [기사제보]     [공지사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