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시간방문주차 가능구간 확대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간방문주차 가능구간을 미시행구간인 상암동과 서교동까지 5월 1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미 배정되어 주차 권한이 없거나 방문주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차량을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제도인‘부정주차요금 부과제’와 함께 시행 되었던 ‘시간방문주차권’제도가 이번 이용가능구간 확대로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간방문주차 이용가능구간은 10면 이상의 구간을 대상으로 10면당 1개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상습부정주차 구간이나 10면 미만의 구간은 현재 개방구간에서 제외된다. 추후 시간방문주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후 10면 미만의 구간에 대한 개방가능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부정주차로 단속되지 않으려면 시간방문주차권을 이용하면 되는데 공단 홈페이지[인터넷(http://eparking.mfmc.or.kr)모바일(http://m.eparking.mfmc.or.kr)]에 접속하여 시간방문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간방문주차권은 1·2·3시간권으로 분류되며 평일 주간시간대(09:00~18:00)에 1시간당 600원(1구획 기준)의 주차요금으로 특정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문의 ☎ 02-300-5042~5045, 공단 주차사업팀)